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5. 30.자 73마978 결정
[광업권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8.1.(493),7929]
AI 판결요지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광업법 제12조 에 의하여 광업법에 정하는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을 준용할 것이므로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24조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 ,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액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판시사항

광업권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과액의 조사를 집달리에게 하게 할 수 있는가 여부

결정요지

광업권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 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광업권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 에 의하면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 대법원 1966.9.20 자 66마503 결정 , 1968.1.30자67마1207 결정 , 1968.7.29자68마739 결정 참조)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1972.11.9 자로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1972.11.23로 지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광업법 제12조 에 의하여 광업법에 정하는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을 준용할 것이므로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24조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 ,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액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집달리에게 공과액의 조사를 하게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조치에 원심이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1.30 자 70마823 명령 참조),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락자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민영광산의 합리적이며 획기적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영광산개발에 대한 지술지도 조사연구 및 광산평가와 아울러 광산의 경영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같은 공사가 경락인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