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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601호에서 ‘D( 주)’ 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화 물 운송을 해 주면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아서 월말까지 운송대금을 계산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화물 운송료 1억 원 상당과 체납 세금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체의 미지급 화물 운송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의뢰한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대금 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운송대금 22,770,000원( 부가 세 포함 25,04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운행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및 제출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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