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24 2016고정5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 문경시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강원 영월군에서 석회석을 상차하여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 항까지 화물을 운반해 주면 운송료 49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석회석을 운송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석회석을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