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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15988
자동차통행방해금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C, 주식회사 D, E, 선정자들, 피고 L,...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 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01호 233.53㎡ 및 102호 286.41㎡(이하 ‘이 사건 101호 및 102호’라 한다

)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원고 A은 2013. 4.경 H과 함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명의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01호 및 102호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C, E, I, J, K, M, O 주식회사, L, N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34호 2,317.32㎡(이하 ‘이 사건 134호’라 한다)의 각 1/8지분의 공유자들 피고 C은 4/72 지분권자, 피고 I는 5/72 지분권자로서, 두 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1/8 지분이 된다.

(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이다.

피고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피고 C, I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J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두 회사 모두 이 사건 134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구조 및 사용현황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주차통로로 지하에 진입한 차량이 법정주차장을 통과하여 차량전시를 위한 주차공간인 이 사건 134호에 진입할 수 있고, 위 134호에서 다시 이 사건 101호 및 102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134호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약 39.4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101호 및 102호를 자동차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하여 차량들을 진출입시켜 왔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자동차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상 이 사건 134호와 법정주차장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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