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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605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04㎡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사위 C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5. 10. 6. D의 부친으로 D을 대리하는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02호(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02호를 딸인 D 이름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와 D은 원고에게 2016. 5. 1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9. 8. D을 상대로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102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0876호)를 제기하였으며, 그러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6. 9. 19.경 위 소송에서 D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와 D이 이 사건 102호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9. 19.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D 이름으로 이 사건 102호를 임차하여 사용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하고, 임차인인 D과 연대하여 2016. 5. 16.부터 이 사건 102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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