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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노25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횟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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