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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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