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0:00경 경기 부천시 수사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종업원 F이 E에게 치근대는 것을 보고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함께 G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경찰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경위 H 등에게 “똥파리들 많이 컸네, 너 똥파리,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1회씩 때리고, 주먹을 치켜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 전과는 아닌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