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00: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지만 평소 술이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 옆에 남은 술을 모아둔 패트병에 들어 있는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왜 술 안주노, 씹할년아, 다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15. 이 법원에서 피해자 운영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참조),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과 며느리도 그 치료를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에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