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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38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5. O...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은 “P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P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다”거나 “P이 미국 영주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이를 암시하여 공표한 것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P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것이며, 이는 표현이나 문맥상 분명하다. 그리고 검사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 중 무엇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P이 미국 근무 당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2014. 5. 25.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P이 공천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공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공표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해명 및 객관적 자료제시 요구’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P에 대한 이 사건 해명요구와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시요구는 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쟁 후보자들 상호 간의 비판과 공직적격 검증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선거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P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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