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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9 2012노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 C과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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