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534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가 계주로 있는 계의 18번, 19번 구좌에 가입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18번 구좌 23,200,000원, 19번 구좌 23,400,000원 합계 46,600,000원인데, 18번 구좌에 관하여 원고가 미납한 금액이 2,200,000원, 19번 구좌에 관하여 원고가 미납한 금액이 2,400,000원이고, 원고가 2015. 2. 27.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5,000,000원이어서, 피고는 2015. 6. 7. 원고에게 나머지 37,000,000원(46,600,000원 - 2,200,000원 - 2,400,000원 -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7. 3,000,000원, 2015. 7. 31. 1,500,000원, 2015. 8. 5. 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나머지 31,000,000원(37,000,000원 - 3,0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