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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17 2019노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이 사건 제1 원심판결의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소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여야 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더라도 부착명령의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함께 파기하지 않는다). 3.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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