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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7:40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52 덕 소 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 주 취 자가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의 부축 하에 덕 소 역 화장실로 가 소변을 본 후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몸을 밀쳐, E이 제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치고 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 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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