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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9 2016고단29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일반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530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하여 ‘황금송이가루효천’을 판매하면서 ‘발효현미버섯은 기관지천식에 탁월한 식품이다’, ‘당뇨특효약 현미와 꽃송이버섯’, ‘비만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시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혈액 내 중성지방을 줄이고 간기능을 높여 성인병을 예방한다.’라고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한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신판매업신고증, 매출내역

1. 광고사진, 제품사진, 쇼핑몰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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