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CCTV 영상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인 증인 E,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수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동일하였으며, 위 증인들 진술 상호간에도 본질적인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CCTV 부분확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E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비록 위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톱으로 피해자 E를 찌른다거나 피해자 D의 목 쪽으로 휘두르는 모습까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이는 CCTV 카메라와 현장까지의 거리 및 영상의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세세한 모습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CCTV 영상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과 다투기에 앞서 들고 있던 톱을 톱집에 넣고 차의 적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