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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6 2020고단1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0:5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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