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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8 2020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7:40 경 경기도 의왕시 학의 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의왕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2),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측정), 수사보고( 위 드마크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돌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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