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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0 2020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4:25 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상황[ 피의자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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