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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3.17 2014가합1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12,2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전북 장수군 F에서 ‘G공업사’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던 중 H 지상에 자동차검사장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원고는 2009. 3. 4. 피고 C과 사이에, 전북 장수군 H 지상 2층 건물(1층 자동차검사장, 2층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158,000,000원, 공사기간 2009. 6.말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은 2009. 4. 28. 이 사건 공사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몇 차례 조정을 거치다가 2009. 8. 20.까지 5,000만 원을, 2010. 3. 31.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지연손해금 연 15%), 원고는 2009. 7. 1.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피고 C에게 작성해 주었다.

5) 원고는 2009. 10. 26.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장수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감리계약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09. 4. 27. 건축사인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D는 2008. 10. 22.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25.경 장수군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D는 공사감리자로서 위 보고서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기재하여 날인하였다.

다. 피고 E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제출 건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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