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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고정3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만 한 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 3.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조리기구 등 시설을 설치하고 도시락 3,587개(1개당 4,000원 상당)를 제조하여 화성시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납품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공급계약서,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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