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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율곡리 94에 있는 울곡3교 앞 편도 2차로를 적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이 위 화물차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파편이 튀면서 G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6. 5. 24. 08:00경 위 장소에서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이 빗길에 상당한 속도로 우측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다가 급하게 제동하면서 미끄러져 그 전방에서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 쪽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운전석 부분뿐만 아니라 위 화물차량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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