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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5. 09:20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 677에 있는 용원터널을 소사동에서 용원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 등으로 양 방향의 통행이 구분된 도로이므로 진행방향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터널 벽면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우측면으로 진행방향 좌측 터널 벽면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터널 외곽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진행하여야 할 차선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면 반대차선을 침범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29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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