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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03 2014가단35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45,676,8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12. 20. 08:50경 E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 있는 월촌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군북IC쪽에서 의령쪽으로 진행하던 중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1차로와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한 후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려 이 사건 화물차 옆 2차로에 서 있었는데,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모닝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면서 도로가로 미끄러져 나가다가 도로가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고 전복되면서 D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2. 25. 03:38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D의 처이고, 원고 B, C은 D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제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는 선행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도로가 결빙된 있던 상태여서 후행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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