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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9.06 2017나150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잔존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사진촬영계약 체결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300,000,000원은 C가 2015. 1.말경 퇴거할 때까지의 연체차임 559,139,349원에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보증금이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3자간 합의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종전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결국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법적 성질은 물상보증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 전세권설정등기 상의 전세금 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C의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반소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금 2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전세금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전세권설정계약의 의미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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