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처와 이혼한 후 막노동을 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 정신과 질환을 가진 딸을 부양하고 있다.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술만 취하면 과거 자신에게 사기피해를 입힌 다방 여자를 연상하여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그 여자로 착각하여 이 사건과 같은 욕설과 업무 방해 등의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왔다.
이와 같이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또는 각종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기간 중이 던 2020. 9. 27.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업무 방해 범행을 한 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2020. 10. 17. 및 2020. 11. 19.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마지막 범행이 이루어진 2020. 11. 19.에는 1차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범행을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을 곧바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2차로 상해 범행까지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20. 9. 8.부터 2020. 11. 19.까지 지속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그에 따라 총 12 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