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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0: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 마들역2번 출구 앞 인도와 도로 경계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남녀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소리를 지르고, C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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