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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120 (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상가 116호에 있는 E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4. 1.경 위 E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F로부터 ‘주거지 보증금 대납 및 월세 포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F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여 F로 하여금 E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다세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7조 제1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전단, 제19조 제1항(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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