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6. 9. 1. 접수 제16985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7. 10. 23.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의 단독 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등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C의 소유지분을 원고가 상속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한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소유지분별로 분배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하는 사정, 지상건물이 단층의 1동의 건물로서 현물분할이 어려운 사정,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토지의 감정평가의 2배에 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상당의 가액을 배상하는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청구취지 부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부분을 정하게 되고, 대금분할과 현물분할은 공유물분할의 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본래 의미에서의 예비적 청구취지로 보지 않는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및 본소에 관한 항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망 C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