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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84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4월(판시 제1의 가.죄)과 징역 1년 6월(나머지 죄)의 형,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부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신체적, 언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나머지 죄 부분 불법주정차단속 중이던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준법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해자 V와 합의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 범행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으로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횔돌기 골절상,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승객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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