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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3고단472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2. 6. 30. 21:4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롯데마트앞 도로에서, B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에 D, E과 B의 자식들인 G, H를 탑승시켜 선행하고, C은 I 택시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택시 앞범퍼로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B과 D, E은 2012. 6. 30.경 마치 우연히 피고인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2. 7. 23. 피고인 B은 680,000원을, D는 680,000원을, E은 710,000원을, 피고인들과 D, E은 2012. 7. 23. 위 G, H의 합의금 등 68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일체(2012. 6. 30.자 사고, 수사기록 142-1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보험사기를 하겠다는 C에게 B 등을 소개해 주었을 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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