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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3 2018구합23673
학교폭력 조치없음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들은 2018. 3.경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학한 자로서 원고와 참가인 E은 1학년 1반에, 참가인 H는 1학년 2반에 각 재학하였다.

나. 원고의 담임교사는 2018. 5. 14. 원고 및 원고의 모로부터 '2018. 3.부터 참가인들과 동급생인 K이 원고를 무시하고 따돌려 힘들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인

5. 15. 위 내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담임교사는 2018. 5. 16. 원고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경위서(원고는 가해행위를 28개로 정리하였고, 당초 가해학생으로 언급된 참가인들 및 K 이외에 7명의 동급생들을 추가로 지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 한다)를 제출받았고, 2018. 5.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의 진술 및 이 사건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 전부와 면담을 진행한 후 진술서를 받았으며, 일부 관련 학생들의 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학교전담경찰관도 2018. 5. 16.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8. 5. 22. 이 사건 경위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총 10명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진술이 상반되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고의 부모가 참가인들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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