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분할 전 D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D’이라 한다
)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분할 전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3.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분할 전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 전 D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D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 2) 원고 A는 피고가 수주한 선박건조공사 중 개별 블록에 대한 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도급받는 수급사업자이고, 원고 B은 피고가 수주한 선박건조공사 중 가공 소부재 모서리 사상 작업을 수행하거나 판넬 조립 작업을 도급받는 수급사업자이다.
나. 공사도급 기본계약 체결 원고 A는 2015. 4.경, 원고 B은 2015. 11.경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는 2015. 11. 1.자 공사도급 기본 계약서만이 제출되었으나, 원고 B은 그 이전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기본계약은 매년 갱신되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을 정한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은 기본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공사도급 기본계약서 제1조(적용) 본 계약은 원사업자 피고와 수급사업자 원고들 사이의 제조, 가공, 수리 등 공사도급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인 계약조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개별계약) ① 본 계약 이외에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