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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7가합2002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분할 전 C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C’이라 한다

)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분할 전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3.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분할 전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 전 C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C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선박건조 공사 중 전계장 부문 피고가 건설하는 해양플랜트 혹은 선박에 전기공급을 위한 설비 및 제어기기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을 하도급받은 사내협력업체로서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 기본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2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본계약은 매년 갱신되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을 정한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은 기본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공사도급 기본계약서 제1조(적용) 본 계약은 원사업자 피고와 수급사업자 원고 사이의 제조, 가공, 수리 등 공사도급거래에 있어서 기 본적인 계약조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개별계약) ① 본 계약 이외에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약정하는 모든 계약을 개별계약(전자문서 포함)이라고 하고, 개별계약은 공사금액 산정 방법, 공사기간, 검사의 시기 또는 방법 등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상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

② 개별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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