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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127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중 “C 전 86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C 전 865평(위 면적을 ㎡로 환산하면 2,860㎡인바,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단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과정 및 소유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 G H I C C C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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