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4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한 인테리어 공사에는 미시공된 부분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시공, 부실시공 공사비용 상당은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미시공이란 설계도서상 시공하게 되어 있는 공종 일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부실시공이란 설계도서에 맞추어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시공과정에 부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9, 23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부분 이외의 미시공 또는 오시공 부분을 추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설계도면(을 제23호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어느 부분이 시공되어 있지 않은지, 어느 부분이 부실시공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있다.
② 피고가 제출한 각 사진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중 내역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각 항목인 가설 및 철거 공사, 목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필름공사, 도면공사, 조명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