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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21469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관련 부분에 대하여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과 위 부분을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데 68,076,602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의 1/1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단과 같이 위 금액에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1/10이 아니라 1/11 상당액이다.

그런데도 위 금액의 1/1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계 관련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미시공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위 공제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등이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되었다면 그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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