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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4가합5925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72,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6. 11. 11.까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안양시동안구A외1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1층의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2.12.경피고,주식회사포스코ICT,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지분율은 피고 65%, 주식회사 포스코ICT 30%,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 5%임, 대표회사는 피고, 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 공동수급체’라 한다)와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9,4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을 2014. 4. 12.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공동수급체는 2013. 9. 6. 계약금액을 44,595,1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2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4. 7. 중순부터 2014. 8. 초순까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시공 부분에존재하는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 하자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그 목록을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2014.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시공, 오시공, 하자(부실시공) 등 수많은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입주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청약자들이 분양계약을 지연 또는 해지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당사가 점검한 미시공, 오시공, 하자 등에 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송부하니 2014. 8. 14.까지 공사일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오성 제14-51호 공문,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9. 11.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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