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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대출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경찰 조사 당시 위 B은행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낼 경우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고 체크카드를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10. 23.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메모지에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일부를 인출하여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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