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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7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 등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9. 11. 10.경부터 2014. 6. 12. 23:20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219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평 정도의 면적에 테이블 2개, 의자 3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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