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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7 2015가단337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84,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5. 16.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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