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76』 피고인은 2008. 4.경 알게 된 청소용역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D으로부터 여러 사업장과 청소용역계약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청소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5.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D에게 “왕십리신역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확실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1,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만일 용역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2009. 6. 30.까지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000만 원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7.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현재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강남성모병원 청소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5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 위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수령한 직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사용해 버리는 등 처음부터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과 재산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66』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7. 9.경 안산시 단원구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