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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13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20년 전 동료 버스기사로 만나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내가 고향인 강원도 영월에서 청와대를 사칭한 취업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돈 받을 데가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서운하지 않게 이자를 보태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었을 뿐 청와대를 사칭한 취업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며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합의금으로 쓰거나 이자를 보태어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8,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고위공무원이 타던 차량을 기한 만료로 처분을 하는데 그 차량을 싸게 3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선착순이라 1시간 이내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내가 우선 1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줄테니 2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고위공무원은 가상의 인물이고 고위공무원의 차량을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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