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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0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징역 2년 8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3.경부터 2018. 3.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서 관리부장 및 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단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피고인 A, B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공단 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 10.경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F주유소’를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에 임대하기로 하고, G와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 선정은 공단과 G가 협의하여 선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F주유소의 전차인을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7. 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내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피고인 B에게 “F주유소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단,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현금 250만 원과 무상주유로 30~50만 원가량을 제공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의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이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07. 10.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3. 10.경까지 총 118회에 걸쳐 합계 25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단 주유소 운영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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