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49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자격증 알선 전문 브로커인 B을 통해 2012. 5. 23.부터 2013. 12.까지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D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12. 4. 30.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A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1794호)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