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4. 경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C 과 사이에 D( 여, E. 생), F( 여, G. 생) 두 자녀가 있으며, 2015. 7. 경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서 C과 별거하다가 2016. 10. 6. 경 협의 이혼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에서, ‘ 생계 곤란’ 을 사유로 하는 병역 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이혼이란 걸 하게 되었고 두 아이까지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이들 키울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 등의 내용으로 진술서 등을 기재하고, 2016. 2. 18. 경 대전 서구 H 아파트 302동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위해 그곳을 방문한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소속 행정 서기 I에게 ‘ 저랑 애들이 살고 남동생은 가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 주는 걸 신청했어요.
어떻게 해서 든 그 안에 일을 끝내고 애들을 데리러 가고 있어요.
전처는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전처는 새 출발을 할 거니까 애들도 못 키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친권과 양육권 둘 다 갖겠다고
했어요.
’ 등으로 말하면서 두 자녀가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여주었으며, 2016. 2. 22. 경 ‘ 아이들은 제가 키우지만 주말에는 J에서 애들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 등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2016. 2. 24. 경 ‘ 생계 곤란’ 을 사유로 제 2 국민 역 병역 감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전처 C이 피고인과 별거 후 2015. 10. 경부터 대전 중구 J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