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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20구합61577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1. 21. 원고에게 한 생계 곤란 사유 병역 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 회계사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0. 5. 최초 병역 판정 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8. 2. 27. 재 병역 판정 검사에서도 신체등급 2 급의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30. 피고에게 병역법 제 6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의 생계 곤란 심의 위원회는 2020. 1. 21. 구 생계유지 곤란 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 (2020. 6. 30. 병무청 훈령 제 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가 병역의무 감면 대상인 생계유지 곤란 자에 해당하는지 심의( 이하 ‘ 이 사건 심의’ 라 한다) 하였는데, 원고가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등 모든 항목에서 이 사건 규정상 병역 감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 전문자격( 공인 회계사) 을 소지하여 사회 통념상 병역 감면 처리가 불합리’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 제 22조 제 2 항에 따라 병역 감면을 제한하기로 하여 심의 안건을 부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위 생계 곤란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부결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신청을 거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근거 규정의 위임 입법 한계 일탈 피고는 원고가 관계 법령상 병역 감면 기준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위법 ㆍ 무효인 이 사건 규정 제 22조 제 2 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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