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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3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 B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 4. 5. 자녀 부양을 이유로 상근 예비역 선발신청을 하고, 2013. 4. 16.부터 2014. 4. 15.까지 자녀 부양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연기하고, 2015. 4. 28.부터 2015. 6. 26. 질병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연기하고, 2015. 11.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2016. 3. 9. 협의 이혼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 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에서, ‘ 생계 곤란’ 을 사유로 하는 병역 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아이와 둘이 서 월세방에서 근근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2016. 9. 8. 경 천안시 서 북구 C, 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지 확인을 위해 그곳을 방문한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소속 D에게 ‘ 전 처는 이혼 후 아이를 만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이혼 후 현재까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하여, 같은 달 12. 경 ‘ 생계 곤란’ 을 사유로 제 2 국민 역 병역 감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위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등 생계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감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병역 면제 신청서류

1. 혼인 관계 증명서 사본, 협의 이혼 관련 서류 사본

1. 현지 출장 결과 보고서 사본,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원 처리 결과 알림

1. 내사보고( 주소지 거주 확인서), 현지 출장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처 B 의무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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