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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6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서 C화장품(분당수내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피고인 운영의 C화장품(분당수내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소비자들에게 대량의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 “3,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주면 인수 후 일주일 내로 대금을 결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더 큰 금액을 거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화장품가게 등의 수입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2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식당의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3,000원 상당의 ‘타임에너지 2종’ 화장품 100개 등 12개 제품, 총 503개의 화장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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