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6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3:55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경남여객 5002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여, 57세)의 옆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툭 치자 피해자가 “왜 사람을 치고 계세요. 젊잖게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 C과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이 양반이, 개소리 하고 있어.
너 같은 거 누가
쳐. 이런 돼지 같은 거 누가 만지겠어.
너 같은 거 누가 만지냐. 돼지 같은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남여객 5002번 버스운전기사 상대 확인), (5002번 버스 CCTV 녹화장면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